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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정 “中, 필리핀 주권 침해…분쟁해결 기간동안 사태 악화시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남중국해 진출을 노리고 있는 중국은 반발했다.

PCA는 남중국해의 남해구단선이 역사적ㆍ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중국이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 형태로 그은 점선으로, 남중국해 전역의 90%를 차지한다. 남해구단선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EEZ 200해리와 겹쳐 이들 국가와 중국 간에 조업 갈등을 빚고 있다.

PCA는 또한 중국이 분쟁해결 시도 기간동안 일방적인 자세를 취해 갈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남중국해에 위치한 미스치프 암초 200마일 이내와 타이핑다오 등 간조노출지는 모두 암초이기 때문에 EEZ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중재 판결과 관련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판결이 나오자 PCA가 “악의적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PCA의 판결이 ‘악의적’이라는 근거는 언급하지 않았다.

 

남해구단선 안에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등 중국이 매립한 인공섬들이 위치하고 있다.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중국 외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국가들은 해당 매립지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 등은 구단선의 정확한 좌표와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 등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해왔다.

munjae@heraldcorp.com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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