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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정 “中 남중국해 구단선 법적근거 없다…필리핀 주권 침해” (2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국제법정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근거로 삼고 있는 남해구단선이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PCA는 또 중국의 남중국해 자원개발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중국은 PCA의 판결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며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던 미국은 남중국해 일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영공통제권을 주장하거나 인공섬을 추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공격적 대응에 대비해 해군함과 전투기를 남중국해에 동원한 군사훈련을 펼치고 있다.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확보한 아베 신조 일본 내각도 ‘방위이전 원칙’을 중심으로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6개국과 협력해 경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남해구단선’이 법적 근거 없다는 국제법정의 판결이 나왔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국제법정이 이같은 판단함에 따라 남중국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 남해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dpa,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이 선 안에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등 대표적인 분쟁 도서가 있다.

남해구단선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EEZ 200해리와 겹쳐 이들 국가와 중국 간에 조업 갈등을 빚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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