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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여수시의원 재판받고 집행유예 근신중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기자] 수산인 출신 전남 여수시의회(의장 박정채) 재선 의원이 수산인회관 신축과정서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사기)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 박성경 판사는 최근 재판에서 여수시수산인협회 신모(79) 회장과 노모(58) 부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2011년 3월께 여수수산인협회 회관을 재량으로 건축하기 위해 자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를 2억6000만원으로 부풀린 뒤 자부담금 6000만원을 협회에서 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여수시 보조금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집행유예형을 받은 노 부회장은 이후 오현섭시장 비리사건에 연루돼 의원직을 잃고 치러진 2012년 4.11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2014년 6.4지방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됐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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