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기소된 야당 의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하고 공식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의 잘못된 사실인정과 법리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오늘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59ㆍ사진) 의원과 강기정ㆍ문병호ㆍ김현 전 의원, 당직자 정모 씨 등 5명에게 지난 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국정원의 사이버 대선개입 활동을 의심해 집안의 컴퓨터를 증거로 지목하고 이를 확인케 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여직원이 감금 상태에 있었거나 감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직원이 국정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빼앗기면 직무상 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데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감금이나 체포죄에 대해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붙잡는 행위를 실제로 할 때 성립한다”고 규정했다. 이 의원 등이 그런 행위를 실제 하기도 전에 여직원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금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감금죄의 일반적 법리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2012년 12월 11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 의원 등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 강남구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갔다. 당시 이들은 여직원 김 씨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과 동행해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 씨와 새누리당은 감금 및 주거침입 혐의로 이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4년 이들을 모두 벌금 200~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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