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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구속기소
- “79개 모델 이달말 국내서 판매금지 처분”…사실상 퇴출 수순

[헤럴드경제=법조팀] 폴크스바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를 12일 구속기소했다. 폴크스바겐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회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의 혐의는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이다.조작된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폴크스바겐 차량 79종이 이달 말께 국내에서 최종 판매금지 처분될 전망이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폴크스바겐 측이 차량의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 성적서 40여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평택센터에서 압수한 ‘유로6’ 차량 950여대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 수입 혐의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배출가스, 소음 인증 시험성적서 조작 내용을 지난달 말 환경부에 통보했다. 이달 초에는 관련 자료도 전달했다.

대상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32개 차종 79개 모델이다. 검찰은 32개 차종 중 27종이 현재 시판되고 있으며, 경유차는 18종, 휘발유차는 14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폴크스바겐 측은 차량 수입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아우디 A8과 RS7, 폴크스바겐 골프 2.0 GTD 등 차종의 배출가스, 소음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환경부에서도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차량 인증이 취소되며,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리콜명령 등도 내려진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차량은 판매할 수 없게 돼 사실상 판매금지 처분과 마찬가지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이달 말 인증 취소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검찰은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중복 취소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인증 취소 대상을 최종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폴크스바겐 측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으며, 본사에서도 당혹스러워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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