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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개통 시 ‘20% 요금할인’ 안내 의무화된다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이달 28일부터 휴대전화 판매점은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20% 요금할인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사업정지명령, 이행강제금,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이통사가 이용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 각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거나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판매점에서 요금할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도록 유도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용 요금을 안내하면서 할부수수료, 보험료 등의 추가 비용도 설명해야 한다. 또한 결합판매 구성상품을 소개할 경우에는 전체ㆍ개별 할인율 등의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 및 고지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등을 개통할 때도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ㆍ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 약정기간이 만료되면서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도 기간 만료일, 자동 연장된 이후의 이용 조건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사업정지명령 및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관련, 산정 기준 등도 구체화했다.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사업정지 대신 이행강제금을 부과, 제재를 가하면서도 소비자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28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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