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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체적 비리’ 수영연맹 전무이사 징역 7년 구형
[헤럴드경제]국가대표 선발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전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추징금 4억4000만 원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가 권한을 악용해 청탁을 들어주며 장기간 금품을 받았다며 엄중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수 훈련비를 비롯해 공금 10억 원을 빼돌려 도박에 쓴 혐의로 기소된 수영연맹 이 모 전 시설 이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4억2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대한수영연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영계 전반을 수사한 끝에 공금 횡령과 국가대표 선발을 둘러싼 금품수수 등 총체적 비리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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