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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의원, 단통법 개정안 국회 제출…“이통사만 덕본 실패한 정책”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이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에는 ▷새로운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심 의원 측은 단통법 시행 후에도 출고가와 할부원금은 하락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동통신업체의 영업이익만 증가, 유통업체 등을 포함한 이동통신 산업 전체의 발달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현행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 규정은 3년 일몰법으로, 내년 9월까지는 출시된 지 15개월 미만인 휴대폰에 대해 33만 원 이상 지원할 수 없다.

이에 심 의원 측은 개정안을 통해 통신사가 자유롭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 뿐 아니라 유통망에서도 지원금을 재량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유통망 간의 경쟁을 통해서도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취지다. 

심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이 제한돼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만큼 인위적인 지원금 상한제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통법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이통사들만 이득을 챙긴 실패한 정책인만큼, 현행 보조금 제한 일몰 이전에 이용자들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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