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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유직후 채혈 아기뇌손상 병원 30%책임
모유가 입안에 남아 기도막아
2심, 3억1400만원 배상 판결



모유 수유 직후 채혈을 받았다가 심정지를 일으켜 뇌손상을 입은 영아와 가족에게 병원이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 이창형)는 A(7) 양과 부모가 서울 양천구 소재 한 사립대학 병원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 양 가족에게 총 3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0년 1월 기침으로 해당 병원을 찾은 A 양은 채혈을 받자마자 심정지를 일으켜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대기시간에 모유를 수유받던 A 양이 곧장 채혈을 받으면서 모유가 입안에 남아 기도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아들은 수유 직후 자극을 받으면 구토할 수 있어 응급상황이 아닌 이상 음식물이 위를 통과할 때까지 2시간 남짓 기다린 뒤 의료행위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A 양은 심폐소생술 끝에 위급 상황을 넘겼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 일부가 위축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듬해 A 양은 간질 진단을 받았고, 생후 4년 가까이 지난 2013년 신체감정에서는 혼자 걷지 못하는 등 인지나 발달이 또래보다 크게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수유 직후 채혈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정지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A 양에게 1000만원,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 양이 심정지에 이르렀을 때 입에서 모유가 관찰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의료진이 수유 직후 채혈을 한 과실 때문에 기도 폐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양의 심정지 원인이 채혈 뿐 아니라 이미 감염돼 있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있었던 점을 들어 병원의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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