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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총장 선출 교직원·학생참여 대폭 확대한다
후보자 심사·검증 강화키로


일부 국립대가 총장 없는 파행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시 검증강화와 공정성을 위해 교원과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대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대학구성원참여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추천위원회에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 위원의 비율이 현행 75%에서 90%로 확대되며, 거점 대학의 경우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50명에서 60명까지 확대가 가능해지는 등 총장추천위원회의 대표성이 강화된다.

총장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할 경우 서면심사와 심층면접, 정책토론 등을 실시하며 대학구성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평가가 법제화되는 등 총장후보자에 대한 심사ㆍ검증이 강화된다. 아울러 대학의 장이 총장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는 현행 직선제와 간선제로 이원화된 국립대 총장후보 선출방식을 간선제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하고,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국립대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최고경영자(CEO)형 총장’이 필요한 시대”라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대학구성원참여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행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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