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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옆 화단서도 미세먼지 나온다”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도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명 ‘볼록 화단(봉분이 봉곳하게 솟아오른 형태)’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비가 올 때 도로로 흘러내린 흙이 달리는 자동차에 의해 흩날리면서 ‘날림먼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상임위 회의에서 오목 화단 아이디어를 제안, 관계 부처가 본격적인 실행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하 의원의 제안을 토대 삼아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현행 ‘도로설계기준’에 오목형 화단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술기준위원회 검토 자문 계획이 수립된 상태다. 도로설계기준이 변경되면 중앙분리대나 도로변 화단을 오목형으로 조성해야 한다.


하 의원은 “국회 안에 설치된 볼록 화단부터 오목형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국회 사무처에 건의해 오목형 화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했다. 국회에 오목 화단을 도입하면 경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동시에 국회를 방문객들에게 큰 홍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게 하 의원 측의 설명이다.

하 의원은 “환경 문제는 노력하기에 따라 생산적인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다”며 “생활 속의 작은 아이디어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차곡차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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