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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원영이 계모에 무기징역·친부 징역 30년 구형
[헤럴드경제]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 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 계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38)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 신 모(38)씨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모 김 씨는 2년에 걸쳐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며 “친부 신 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에만 몰두,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하루 1끼만을 제공하면서 락스와 찬물을 붓는 등 학대를 하고 영하의 날씨에 방치한 사실은 사망의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신 군의 사망 이후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고 새로운 아이를 갖기로 논의, 살인의 고의도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원영이에게 미안하다. 살아 있는 동안 원영이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빌겠다”고 눈물로 선처를 구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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