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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가능국’ 명분 확보한 아베, 强대强 외교 펼치나…격랑의 동북아 관계(종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일본 헌법은 일본이 점령당한 시대에 제정됐다” 지난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헌법 개정, 야스쿠니 참배, 고노담화 수정을 3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4년 뒤인 2016년 7월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는 개헌파의 득세로 개헌발의를 위한 ‘개헌라인’인 참의원 3분의 2 의석(161석)을 확보했다.

특히 아베 총리의 ‘개헌라인’ 확보로 향후 일본 정국은 평화헌법 9조 등 개헌정국으로 급변할 전망이다. 일본의 개헌 추진은 사실상 동북아지역의 신(新)냉전을 예고하는 만큼 향후 아베 총리의 대외정책 기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아베 총리가 그간 ‘일본의 보통국가화’ ‘전범역사 부정’ 등의 정책기조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온 만큼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의 압승으로 대외정책 기조도 한층 더 강(强)대 강(强)으로 쏠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쟁가능국’ 명분 확보한 일본, 동북아 관계 냉각기 들어가나= 무엇보다 아베의 압승으로 동북아시아 관계가 습속도로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집권 이후 일본은 한국과 중국 등 동북아이사 국가와 외교적인 마찰을 지속했다. 특히, 전범역사를 부정하면서 일본의 재무장을 주장하고 나서 동북아 긴장관계를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 언론 내에서도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가 동북아 외교관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중국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진출에 미ㆍ일 협력강화는 중국의 외교ㆍ안보 정책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중국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실라 스미스 일본 전문가는 “졸속으로 헌법 9조를 개정한다면 조금 걱정이다”며 “주변국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일본의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며 내심 미ㆍ중 패권경쟁에서 보다 적극적인 일본의 역할을 기대했다.

▶개헌은 어떻게…긴급조치 먼저, 국방군은 나중에?= “금치산자 규정과 비슷하다” 2006년 아베 총리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관방장관이던 시절 발간한 저서에 남긴 문구다. 그는 일본의 군사보유를 금지하는 헌법 9조(이른바 평화헌법)에 대해 이와 같이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개헌라인’ 확보로 자신이 금치산자 규정으로 지목한 헌법 9조의 개정을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개표 진행 중에 현지 TV와의 잇따른 인터뷰에서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심화시켜 어떤 조문을 어떻게 바꿀지가 결정된다”며 “논의가 수렴된 뒤 국민투표에서 개정을(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베가 당장 헌법 9조에 대한 전면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헌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민의 동의’가 미완성 퍼즐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교도통신이 지난 6월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60%는 아베 정권의 개헌 움직임을 반대했다. 이날 교도통신의 출구조사에서도 ‘아베 정권하에서의 개헌’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반대가 50%, 찬성이 39.8%로 각각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반대가 53.4%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도 각각 반대가 과반이었다. 아베 정권 하에서의 개헌을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은 20대에서 48%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46.8%, 30대가 45.3%로 각각 집계됐다.

‘개헌파’로 분류되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 당수와 오사카 유신회의 마쓰이 이치로 당수도 이날 참의원 선거 이후 모두 “당분간 헌법 9조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우선 긴급사태 조항 등으로 개헌 논의의 물꼬를 틀 공산이 크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등 비상시에 총리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내용이다. 아베 총리도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집권 자민당 개헌안 초안 그대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베 총리는 안보법 제ㆍ개정안 11개를 성립하면서 야 4당과 시민단체가 ‘반(反) 아베 세력’으로 성장하는 역효과를 본 바 있다.

긴급사태 조항에 대한 논의는 당장 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장관도 오는 9월 논의를 진행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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