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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이달 중순 정비업체 일제 점검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등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도와 정비사업 관련 자문을 해 주는 정비업체들을 일제 점검 한다.

서울시는 이달 중순부터 156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업체 등록기준인 자본금 규모(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를 갖췄는 지, 전문기술인력 확보(상근인력 5인 이상) 했는지 등이다.

이번 점검으로 정비업체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 4대 보험 가입증명원 등 점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한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부적격 업체를 가린다. 서류 미제출 업체에 대해선 현장방문이나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부적격 업체를 확인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매년 정비업체 정기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2013~15년까지 3년간 점검에선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 31곳에 대해 1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52곳에 대해선 등록취소 처분과 등록증 반납 조치를 받아 퇴출시켰다.

지난 3년간 점검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정상 운영 중인 업체 14개사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등록기준 부적격이 재차 확인될 경우 정비업체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김성보 주거사업기획관은 “이번 정비업체 정기점검을 통해 부실업체는 퇴출시킴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권리가 적극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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