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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무장지대의 ‘무장지대’화…北 먼저 중화기 반입하자 유엔사 맞대응
[헤럴드경제] 남북한 무력 완충지대로 설정됐던 비무장지대(DMZ)가 ‘무장지대’화하고 있다.

북한이 DMZ에 중화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 규정을 어기고 박격포와 고사총 등을 배치하면서 유엔군사령부도 지난 2014년 9월부터 DMZ에 중화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53년 6ㆍ25전쟁 정전과 함께 체결된 정전협정에서는 DMZ에 개인화기를 제외한 중화기 반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사진=헤럴드경제DB]

연합뉴스는 10일 유엔군사령관이 2014년 9월 ‘유엔군사령부 규정 551-4’에 따라 개인화기를 비롯한 다종의 중화기를 DMZ에 배치하는 것을 허가했으며 같은 해 9월5일자로 발효됐다고 보도했다.

유엔군 사령관이 DMZ 반입을 허가한 무기는 개인화기(반자동 및 자동 K1, K2, K3)와 중(中) 기관총(7.62㎜), 중(重) 기관총(K6 50구경ㆍK4 40㎜ 자동 유탄발사기), 무반동총(최대 57㎜), 60㎜ 및 80㎜ 박격포, 유선 조종식 클레이모어 지뢰, 수류탄 등이다.

유엔사는 이 같은 조치의 배경에 대해 “북한군이 DMZ 내 배치한 무기체계에 대응해 유엔군사령관은 이들 무기체계의 비무장지대 배치를 인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이 먼저 정전협정 규정을 어기고 DMZ에 중화기를 반입하고 다량의 대인ㆍ대전차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다.

북한군은 DMZ내 GP(소초)에 박격포와 14.5㎜ 고사총 등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 GP에는 박격포가 설치되지 않았다.

DMZ는 적대행위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을 방지하기위해 군사분계선(MDL) 155마일을 중심으로 남과 북쪽 각 2㎞ 구역에 설정됐다. 유사시 개인 방호를 위한 개인화기를 제외한 어떠한 무기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완충지대다.

그러나 남북한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DMZ에 중화기를 들여놓으면서 우발적 충돌의 국지전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 당국은 유엔사의 DMZ 중화기 반입허가에 대해 일부 GOP(일반전초)에 암묵적으로 중화기를 반입한데 대한 현실화라고 평가했다.

국방 당국 관계자는 “지형적으로 DMZ 내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GOP에는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박격포를 반입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정전협정 규정과 맞지 않는 일부 이런 현실을 잘 아는 유엔사가 제한적으로 중화기 반입을허가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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