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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檢, 새누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철저 조사해야"
[헤럴드경제] 국민의당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홍보 업무를 총괄한 조동원 홍보본부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이 사안은 현재 국민의당 당직자 및 현역의원이 수사를 받는 사안과 기본 골격은 유사하다“며 ”선관위가 국민의당에 적용한 논리대로라면 무상영상제작비용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고 허위 과다 청구 및 보전 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당의 회계 최종책임자도 조사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무상 제공 사실만 밝히는 등 내용도 부실하다“며 ”공교롭게도 검찰이 국민의당 소속 의원 두 명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그것도 금요일 업무 종료 후 이런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과연 공정한 것인지, 신종 언론통제가 작동한 것은 아닌지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국민의당과 관련한 선관위 조사에 무리함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검찰 수사가 공정하다고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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