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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숙ㆍ김수민 구속영장 청구…국민의당 다시 격랑속으로
[헤럴드경제=박병국ㆍ신동윤 기자]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고 잇는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당은 두 의원의 구속여부에 따라 또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선숙 의원은 왕주현 사무부총장(구속) 등과 공모해 광고업체 등에 리베이트를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의원은 이 돈을 선거 운동을 위한 홍보 티에프(TF)팀에 지급하고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청구를 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검찰은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도 업체로 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국민의당은 박 의원의 구속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당시 안철수 전 대표의 캠프에서 좌장역할을 한 이후, 안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고있다. 8일 예정돼 있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안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또한 두 의원에 대한 거취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안철수ㆍ천정배 두 대표에 사퇴에 앞서,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의 거취문제 대해 논의해, 기소가 되면 이들의 당원권을 정지하는 것으로 결론 낸 바 있다. 하지만 현역 의원 구속이라는 상황을 맞게 되면, 거취 문제의 재논의가 불가피해진다. 비례대표인 박, 김 의원이 출당을 하면 의원직은 유지되지만 국민의당은 의석수는 잃는다. 두 의원이 자진 탈당을 하게 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잃는 반면, 비례대표는 승계돼 국민의당의 의석수는 유지된다. 당원권을 정지하면 원내 발언권 등을 잃는데 그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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