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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이기주의? 갑질 불통행정?…서울시-강남구 ‘수서역 개발’ 대충돌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와 강남구가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설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서울시가 “강남구의 지역이기주의”라며 강력 비난하자 강남구는 “서울시의 무소불위 불통 행정으로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응수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사업계획승인 고시 처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서역 주변의 비전개발을 호소했다. 서울시는 이날 수서동 727 행복주택 예정부지에 대해 강남구에서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고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고시했다.

이에 강남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정당한 처분임에도 서울시가 직권취소한데 대해 구는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를 제소해 현재 대법원의 법리판단이 속행 중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개발행위허가제한 직권 해제 및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서울시의 무소불위 불통 행정으로 전형적인 갑질에 해당한다”고 성토했다.



수서동 727번지에는 서울시가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41가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구는 시민을 위한 광장을 조성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강남구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행복주택 1910세대를 건립할 계획인 만큼 서울시가 주장하는 지역이기주의는 근거없는 모함”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해 소음ㆍ분진 등 주거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향후 5개의 철도노선이 환승되는 교통요충지로서 토지의 효율성과 경제적 측면에서 SRT 수서역사 개통 시 예상되는 1일 17만2000여 명의 이용객 등 많은 광장조성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 강남구는 구룡마을과 수서역세권 시유지 등으로 이전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이어 “구룡마을 외에도 구가 강남 중심지인 한티역 옆 주차장 부지 약 636㎡ 등을 대체 부지로 내놓았는데 왜 이런 지역이 현실성이나 타당성이 없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남구는 “추가로 제시한 한티역 인근 강남구 소유부지를 포함해 7개 부지에 대해 검토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명확한 사유 없이 모두 이전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며 “강남구의 대체부지 제안이 여론몰이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겉으로는 화해를 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행복주택 건립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공공기관인 광역자치단체로서 있을 수 없는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진영 강남구 주택과장은 “서울시가 강행하고 있는 수서동 727 번지의 행복주택 건립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고 행복주택 건립에 적합한 대체부지로 이전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수서동 727 번지에 행복주택 사업을 강행할 경우 사업계획승인 취소소송 등 서울시의 계속된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구청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수서역의 비전 개발(광장 조성)은 지역이기주의 발상이 아니다”며 “행복주택 개발안을 재고해 달라”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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