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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실패 후폭풍] 1) 공정위가 SKT의 CJ헬로비전 합병 불허한 이유는?
[베타뉴스 = 안병도 기자]공정위가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불허취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은 우선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결합은 이동통신 1위와 알뜰폰 1위 간 결합임과 동시에 지역 유선방송 1위와 전국 IPTV 사업자간 합병이다. 따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 7조 4항의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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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 16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의 경우 합병불허(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처분, 영업양도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요소인 경쟁제한성은 결합당사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50%이상, 시장점유율 합계 1위, 2위 사업자와 점유율 격차가 1위 사업자 점유율의 25% 이상 등 3가지 추정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SK텔레콤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CJ헬로비전의 (KT망)알뜰폰 가입자 매출 흡수 등을 통해 이동통신시장 가입자 점유율이 51.1%가 되므로 점유율 50%이상 추정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2위인 KT와의 점유율 차이가 법정 기준보다 크다. KT와의 점유율 차이인 22.3%가 SK텔레콤 점유율 51.1%의 25%인 12.8%보다 크고, 합병 후에도 SK텔레콤이 여전히 이동통신시장에서 부동의 1위라는 점 등 3가지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모두 해당된다.







유료방송시장에서도 CJ헬로비전의 전국 23개 방송권역 중 15개 권역(’15.6월 기준)이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되며, CJ헬로비전 전체 방송권역에서 독점적 1위 사업자로서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







K텔레콤이 CJ인수하면 요금이 비싸질 가능성 매우 높다. 대체관계 높은 동일 시장에서는 합병기업이 경쟁업체 인수 후 매출을 극대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미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유료방송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 이용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LG유플러스가 경제학 교수진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SKT-CJ헬로비전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기업결합 시 가격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GUPPI가 이번 M&A의 경우 30.4%에 달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후 유료방송 요금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계에서는 GUPPI가 10% 이상이면 요금인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법무부(DOJ)의 경우 GUPPI가 5% 이내인 M&A의 경우에 요금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GUPPI는 기업간 M&A에 따른 상품가격 인상 가능성 정도를 나타낸 지수로, 이 수치가 높을 수록 합병기업의 요금인상 가능성은 높아진다.







예를 들어 동일 지역 내 A제과점과 B제과점이 있다고 가정할 때 두 제과점 중 한 곳이 마진을 높이기 위해 빵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들은 가격을 올리지 않은 제과점을 이용하게 된다. 결국 상품가격을 올린 제과점의 마진은 오르지만 대체상품으로의 이탈에 따른 수요 감소로 매출은 줄어들게 되므로 경쟁관계인 A, B 제과점은 상품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다.







하지만 만약 두 제과점 중 하나가 경쟁하는 제과점을 인수하게 되면 빵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이 다른 한 곳의 대체상품을 소비하더라도 합병기업 제과점의 총 매출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즉,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사례와 같이 상품간 대체관계가 높은 동일 시장 내 기업결합은 합병기업이 경쟁업체 인수 후 상품가격을 올려 매출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요금인상 가능성 높거나 경쟁제한이 심각한 기업결합은 불허했다.





우선 가격인상 가능성에 따른 불허로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1위 업체인 ‘에실로’가 2위인 ‘대명광학’의 주식취득을 심사할 때 GUPPI가 20%에 달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2006년에는 타이어, 산업용 고무 등 카본블랙 제조 1위 사업자인 ‘동양제철화학’과 3위인 ‘콜럼비아 케미컬즈’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가격 인상에 의한 이윤 증대가 매출손실로 인한 이윤 감소를 압도할 수 있어 가격 인상을 통해 이윤을 증대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불허한 바 있다.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을 때뿐만 아니라 시장 독점 심화로 경쟁제한 우려가 심각할 때 합병이 불허된 사례도 있다.







시장독점화에 따른 불허로는 2004년 국내 피아노 시장 1, 2위 사업자인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기업결합의 경우 합병 후 피아노 종류별 시장 점유율이 각각 60% 이상에 달해 불허됐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경쟁제한성을 상쇄할만한 효율성이 있을 수 있으나, 미국, 유럽, 일본 등 경쟁당국에서 효율성 효과를 이유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승인한 사례는 극히 적다”고 지적했다.







즉, 이번 인수합병건의 경우 이동통신시장과 유료방송시장에서 심각한 경쟁제한성이 예상됨에도 기업결합 후 발생할 경제적 효율성을 들어 옹호하는 주장이 일부 있지만, 기업결합 심사에서 효율성 항변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이를 근거로 합병을 허용한 전례는 없다.







2003년 희석식 소주 제조회사인 ‘대선주조’와 ‘무학’간 기업결합도 불허됐다. 공정위는 시장을 전국단위로 보자는 지역 소주회사들의 주장과 달리 부산/경남 지역으로 규정했다. 이들 결합 당사 회사의 매출이 부산/경남 외 지역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데다 소주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이 지역 소비자들이 타 지역에서 소주를 구매하기 힘들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국 시장에서는 3위(대선주조)와 4위(무학) 기업간 결합이지만 부산에서는 1위(대선주조)와 3위(무학)의 결합이며, 경상남도에서는 1위(무학)와 2위(대선주조)의 기업결합으로 보아 공정위는 부산/경남지역 소주 시장이 사실상 독점화된다고 판단해 불허했다.







대선주조와 무학 사례처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에도 CJ헬로비전의 전국 23개 지역 유료방송시장의 독점화가 급격히 심화될 수 있다. 해당 지역에서 CJ의 케이블TV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소비자들이 대체상품 구매를 위해 타 지역 케이블TV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조건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과 하나로텔레콤 합병 때 인수조건을 회피전략으로 무력화한 예가 있다.







SK텔레콤은 2000년말 점유율 3위인 신세기 통신을 인수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1년 6월까지 점유율 50% 미만으로 제한’조건을 한시적으로 부과 받았다. 그렇지만 제한시점이 지나자마자 즉시 점유율을 53.2%로 회복시켰다.







신세기통신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은 당시 2위였던 KTF(현 KT)와의 점유율 격차를 38.6%(56.9%-18.3%) 포인트까지 벌렸다. 따라서 점유율 과반이 넘는 지배적 사업자가 되고 시장집중도(HHI) 역시1,213 만큼 증가해 시장지배력이 대폭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발주한 용역보고서에서 “경쟁저해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기업결합을 한시적 점유율 상한 부과 조건만으로 허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SK텔레콤의 신세기 통신 인수 허가는 다분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되어 있다.







또한 SK텔레콤은 2008년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을 인수합병하며 초고속 인터넷 2위 자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유선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때 경쟁악화를 우려한 정부가 결합상품 판매차별 금지, 무선 재판매 차별 금지 등 이동통신 동등 접근성 조건을 부과했다. 그렇지만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 상품을 직접 재판매 및 위탁 판매하는 회피 전략을 썼다. 이후 최단기간인 5년만에 초고속 누적가입자 217만명, 결합상품 점유율 48%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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