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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ㆍ변협, 소액사건 ‘강제집행’ 절차 쉽게 개선
-대법원ㆍ변협,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정기 개최, 첫번째 합의 성과
-소액사건 재판제도 개선 집중…20대 국회 상대 입법활동 추진
-건설 감정 절차 개선…적정한 감정료 산정 기준 마련키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대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소액사건 강제집행 특례 제도 입법을 추진한다. 전자소송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법원과 대한변협은 지난 4일 ‘재판제도 개선협의회’의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달 3일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만든 최초의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과 대한변협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가 4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며 이번이 두번째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과 대한변협은 먼저 ‘소액사건 재판제도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서민이 소액의 법적 분쟁에서 빨리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액 재판은 전체 민사 사건 100만 건 중 70만 건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국민이 가장 많이 접하는 재판을 간편하고 저렴하게 처리하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것.

먼저 대법원은 분쟁 가능성이 높은 소액사건의 경우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원숙한 법관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집중심리재판부를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 강제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액사건에서 승소한 서민에게 ‘재산조회’부터 채권압류, 부동산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에까지 ‘원스톱(One-stop)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 특례제도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사건에서 집행권원을 취득한 원고는 곧바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조회 대상은 피고 소유의 부동산과 금융기관 예금채권이다. 원고는 재산조회 결과 후 간단한 방식으로 부동산 가압류결정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서민’의 권리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부업자 등 소액채권자의 남용을 막기 위해 원고 1인당 재산조회는 연간 3회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 감정 절차도 개선한다. 지난 1월18일부터 시행중인 ‘서울중앙지법 건설감정료 표준안’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그 밖의 감정 분야 관련 선진 외국의 입법례, 운영사례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ㆍ연구 등을 통해 적정한 감정료 산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전자소송은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에 대한 원칙적 전자소송 의무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처 2019년 원칙적 전자소송 의무화 방안을 입법화하도록 합의했다. 개인 변호사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쯤에 입법화한다. 이를 위해 전자소송의 제도적ㆍ기술적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변호사를 비롯한 국민에 대한 전자소송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에서 조정조항의 도출 근거와 경위 등을 미리 설명하거나 결정문에 적절히 기재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해 20대 국회에서 공동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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