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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무죄 수긍 못해… 항소 검토”
-법원 “감금 아냐… 스스로 안 나온 것”
-검찰 “감금죄 법리상 수긍 어려운 판결”



[헤럴드경제=김현일ㆍ고도예 기자]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당 의원들에게 법원이 일제히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곧바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감금죄의 일반적 법리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59ㆍ사진) 의원과 강기정ㆍ문병호ㆍ김현 전 의원에게 6일 오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국정원의 사이버 대선개입 활동을 의심해 집안의 컴퓨터를 증거로 지목하고 이를 확인케 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여직원이 감금 상태에 있었거나 감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직원이 국정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빼앗기면 직무상 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데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감금이나 체포죄에 대해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붙잡는 행위를 실제로 할 때 성립한다”고 규정했다. 이 의원 등이 그런 행위를 실제 하기도 전에 여직원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금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 등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약 35시간 동안 집앞에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 등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이같은 행동을 벌였다. 당시 이들은 여직원 김 씨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과 동행해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 씨와 새누리당은 감금 및 주거침입 혐의로 이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4년 이들을 모두 벌금 200~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사실인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동이었더라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이들에게 2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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