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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法 “여직원이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불법감금 아니다”(종합)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18대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집 앞에 찾아가 문 앞을 지킨 전ㆍ현직 야당의원들의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59ㆍ사진) 의원과 강기정ㆍ문병호ㆍ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국정원의 사이버대선개입 활동을 의심해 집 안의 컴퓨터를 증거로 지목하고 이를 확인케 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여직원이 감금 상태에 있었거나 감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직원이 국정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빼앗기면 직무상 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데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감금이나 체포죄는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붙잡는 행위를 실제로 할 때 성립한다”며 “여직원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의원등이 그런 행위를 실제 하기도 전에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 18대 대선을 앞둔 시점, 서울 강남구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약 35시간 동안 집 앞에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 등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은 여직원 김 씨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과 동행해 압수수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씨와 새누리당은 감금및주거침입 혐의로 이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모두 벌금 200만원에서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사실인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동이었더라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이들에게 2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의원 등은 국정원 여직원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기 위해 스스로 집에서 나오지 않는 ‘셀프감금’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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