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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검, 한국지엠 수천만원 정규직 거래 혐의자 직원 6명 체포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한국지엠의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혐의로 직원 6명이 검찰에 체포됐다.

한국지엠의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6일 오전 협력(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정규직 직원 A 씨 등 6명(사내 브로커 2명ㆍ취업자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 사내 브로커 2명은 지난해와 올해 한국지엠의 한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하고 각각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생산직 직원 4명은 A 씨 등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이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이날 오전 출근 준비를 하던 이들을 각자의 자택에서 모두 체포했다.

검찰은 A 씨 등 브로커 2명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 개입하고 받은 금품 중 일부는자신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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