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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여성 성추행 70대 결국 쇠고랑
항소심, 1심 무죄 뒤엎고 징역4년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 여성의 집을 찾아가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윤승은)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1월 충남 한 마을에 거주하던 A(70) 씨는 3급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웃 B(55ㆍ여) 씨의 집을 찾았다. A 씨는 B 씨의 남편이 집을 비울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열려있는 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저항하는 B 씨를 위협하며 수차례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1ㆍ2심 재판부의 판단은 갈렸다. 1심은 “범행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경찰조사부터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세부내용을 엇갈리게 진술해 믿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을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술 내용이 엇갈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초 진술로부터 6개월이 흐른 뒤 검찰조사가 이뤄지는 등 진술의 시간 간격이 있었던 점과 날짜ㆍ시간관념이 미흡한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납득할만 하다”고 봤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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