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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준’ 수사 특임검사에 이금로 검사장...檢 '신의 한수' 뒀나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특수수사의 달인 이금로 인천지검장(51ㆍ사법연수원 20기)이 검사장으로는 처음으로 특임검사를 맡아 검찰 내부비리인 ‘진경준 사건’을 파헤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금로 지검장을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로 지명했다고 6일 대검찰청은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해온 진 검사장 사건은 이금로 특임검사가 전담하게 된다.

검찰은 “김 총장이 진 검사장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임검사를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랜저검사’ 사건과 ‘벤츠 여검사’ 사건, ‘조희팔 검찰 로비’ 사건에 이어 사상 네번째로 임명된 특임검사는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권한을 가진다. 특임검사는 이후 수사팀을 자유롭게 꾸릴 수 있으며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검사장이 특임검사에 임명된 것은 최초다. 수사 대상자가 검사장임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사대상인 진경준 검사장이 경제통인 반면, 수사주체인 이금로 검사장은 특수통이자 공안통이다.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기획관과 공안 수사의 대표적인 자리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를 역임했다.

원만하면서도 합리적인 성품으로 상황판단과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과 함께 절제 된 공사생활과 성실성으로 선후배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 검사장 사건은 초거액 뇌물 사건이다. 진 검사장은 은 2005년 6월 4억2500만원에 사들인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10년 만인 지난해 126억원에 팔아 120억원 넘는 대박을 터트렸다. 당시 그는 주식 매입 자금을 넥슨에서 빌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진 검사장은 2005년 소유가 엄격히 제한된 넥슨 주식을 취득하며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로부터 특혜를 받았으므로 뇌물수수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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