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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SKT-CJH 합병 불허 결정] CJ헬로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M&A) 불허에 CJ헬로비전이 “케이블 업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결과”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5일 CJ헬로비전은 전날인 4일 공정위로부터 M&A 불허 의견의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았다며, “이번 결정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케이블 산업 내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막아 고사 위기에 몰아넣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현재 케이블TV 산업은 유료방송 시장의 중심이 IPTV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가입자 수가 지속 하락하고 있다. 적자가 지속되다보니 투자 감소가 가입자 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CJ헬로비전 측은 이번 심사결과가 업계 간 자율 구조조정을 막아, 위기를 지연시키는 결과 만을 낳을 것이라고 비관했다. 또한 산업 내 선제적ㆍ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CJ헬로비전은 합병 불허의 이유인 ‘공정경쟁 저해’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J헬로비전 측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할 경우 거대 독점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양사 가입자를 합해 KT에 이은 2위에 불과하다”며 “양사의 합병이 불허되면서 KT의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져 경쟁 촉발을 통한 서비스 개선 기회가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역별 시장점유율 합산에 따른 경쟁제한’ 역시 IPTV 등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료방송 시장 흐름과도 전면 배치된다고 CJ헬로비전은 지적했다. 글로벌 사업자들의 각축장이 돼가는 방송통신시장의 흐름은 물론,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 정책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이유다.

끝으로 CJ헬로비전은 공정위가 “‘늑장심사 끝 불허’로 해당 조직과 종사자들을 두 번 위기에 빠뜨렸다”며 “영업활동 위축은 물론, 고용불안에 시달린 직원들이 이번 결정으로 다시 벼랑 끝에 서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헬로비전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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