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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SKTㆍCJH 합병 불허결정] 미래부·방통위 결정에 촉각…법적대응 가능성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성에 대한 내용만 판단하고 M&A 인허가권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가지고 있다.

우선 공정위 내부에서는 절차가 더 남아있다. 공정위는 20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M&A에 대한 최종의견을 확정한다. 전원회의에는 정재찬 공정위원장, 김학현 부위원장, 7명 상임위원이 참석한다. M&A 해당기업과 KTㆍLG유플러스 등 합병반대진영 관계자들도 참석해 각사 입장을 설명한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공정위가 인가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이는 정부의 최종 인가조건은 아니다. 실질적인 M&A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주무부처는 미래부와 방통위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최종 결정 보고서를 이르면 이달말 미래부와 방통위로 넘길 예정이다. 미래부는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한다. 방송법은 CJ헬로비전 같은 유선방송사업자(SO) 등 허가 및 변경허가시 미래부 장관이 방통위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는 최대 35일동안 가능하다. 방통위는 미래부가 사전동의를 요청하는대로 사전동의를 위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방통위는 이미 3월 전체회의를 열고 인수건에 대한 기본 심사 계획과 심사위원회 구성안을 만들어 놓았다. 심사위원회는 4박5일동안 심사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방통위는 이를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심사계획안을 의결한다.

미래부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와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인허가 결정을 마무리한다. 미래부 심사는 통신과 방송, 두 분야로 나뉜다. 통신 부문은 자문단 약 10명, 방송은 전문가 8~10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진행한다.

미래부는 법에 따라 최장 120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 법정 기한은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이 인수합병 승인을 정부에 신청한 날로부터 계산된다. 단 법정 공휴일과 자료 보정 기간은 제한된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인허가 절차는 향후 몇달 더 걸릴 가능성이 상당하다. 변수도 여러가지다. 최종인가는 미래부 권한이지만 공정위와 방통위 등 여러 부처가 연계돼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정위가 인수합병 불허결정을 고수할 경우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미래부와의 입장차가 노출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사업자도 공정위 시정조치에 반해 행정소송 등으로 법적 대응할 수도 있다.



/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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