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자헛 가맹점주 25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한국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사건은 민사합의48부(부장 김범준)에 맡겨졌다.
점주들은 본사가 마케팅비나 전산지원 등 명목으로 걷어온 ‘어드민피’가 부당이익이라며 돌려달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본사에 총 7억 6000여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자헛 가맹점주 88명은 본사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 보내는 대금 청구서에 ‘어드민피’라는 항목을 만들어 돈을 걷어왔다. 이는 전산지원이나 마케팅, 고객상담실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의미했다. 가맹점주들은 월 매출액의 0.55%씩, 2012년 4월부터는 0.8%씩 ‘어드민피’를 내야했다. 가맹점주들은 피자헛이 가맹계약에 근거 없는 ‘어드민피’를 부과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정인숙)는 본사가 점주들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사가 점주들에게 각 52만원에서 9239만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돌려주라고 재판부는 결정했다.
이밖에 가맹점주 2명이 “수수료가 연체됐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낸 가맹해지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최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피자헛은 올해 4월 점주 2명에게 ‘수수료를 연체했으니 2주 안에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이메일과 우편으로 통지했다. 이메일은 4월 14일과 15일에 각각 수신 확인이 이뤄졌지만 우편은 18일에 도착했다.
점주들은 4월 30일과 5월 2일에 각각 수수료를 냈지만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자 “우편을 기준으로 2주 안에 수수료를 냈는데도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이메일 수신 확인이 이뤄졌더라도 당사자들이 직접 확인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메일은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을 통지하는 ‘서면’의 일종으로 보기 어렵다”며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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