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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학대…‘몹쓸’ 산후조리원
[헤럴드경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세차게 흔들고 학대한 산후조리원 직원과 원장이 검찰에 기소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산후조리원 직원인 50대 A(여)씨와 30대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4일 검찰에 넘겼다.

아르바이트 직원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1시께 자신이 일하는 계양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품에 안은 신생아를 흔들며 수건을 줍거나 전자레인지를 돌리는 등 아기를 거칠게 돌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18일 또 다른 신생아가 누운 침대를 세차게 흔들고 아이를 손으로거칠게 다룬 혐의도 받았다.

신생아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주치 산후조리원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사건 정황을 살피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아이를 재우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m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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