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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총궐기 주도’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1심서 중형(종합)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해 11월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54·사진) 씨가 1심에서 중형에 처해졌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버스에 불을 붙이려하는 등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 양상이 심각했다”며 “한 씨가 사전에 밧줄 등을 제공하는 등 폭력시위를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내용이 경청할만한 것이더라도 이를 폭력으로 관철시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주도자인) 한 씨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갈등이 고용 불안이라는 사회적 문제에서 비롯한 점, 한전 등 일부 업무를 방해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11월 열린 민중총궐기에서의 경찰 처분을 대부분 적법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먼저 재판부는 당시 집회를 금지한 경찰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당초 한 씨는 “헌법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 측이 집회금지에 앞서 제한 통고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노총이 민중총궐기 옥외집회 신고를 집회 이틀 전에 했다“며 ”이때문에 경찰이 행진 시간 등에 관해 민노총과 협의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이후 언론을 통해 일부 구간을 내어주겠다고 밝혔지만 민노총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집회 당시 차벽 설치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됐다.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를 긴급하게 막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집회 당시 살수차 사용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는 등 당시 상황이 경찰 지침에 따른 직사살수 허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해서는 경찰대응이 법에 어긋났다고 봤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살수차 운용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볼수는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최루액과 캡사이신 이용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해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90여 명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43대를 파손, 서울 태평로 일대 도로를 점거한 채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 씨에게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개최된 10여 차례 집회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재판부는 한 씨의 여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개인 행위가 아닌 80만 민노총 조합원, 나아가 노동계 전체의 일탈”이라며 한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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