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신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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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입점과 매장 관리를 위해 로비에 나선 업체들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명품 수입·유통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 이사장 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이사장은 B사를 통해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의 세 딸이 2010년까지 B사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B사의 돈을 챙겨 간 정황도 포착됐다.
세 딸 외에도 다른 직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해 놓고 신 이사장이 급여 명목으로회삿돈을 빼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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