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서해 NLL 주변지역에 월 최대 8700척이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대부분이 조업조건을 위반해 불법조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ㆍ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은 2013년 이후 연간 1600척이다.
그러나 서해5도 지역의 경우 특정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어 허가받은 중국어선이라 하더라도 조업을 할 수 없다.
그런데 NLL 주변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이 지난해 기준 월 평균 4300척이며, 최대 8700여척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 최대 9000여척 가까이 특정금지구역인 NLL 주변지역에서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허가받지 않은 중국 배들이 서해안을 점령해 불법조업을 통해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NLL 주변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내 중국어선 조업은 현행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EEZ 어업법)에 따라 금지돼 있고, 우리 정부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중국어선 역시 여기에서의 조업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NLL 주변수역이 남북한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민감한 상황을 중국어선이 교묘히 이용하고, 북측에서도 조업을 용인하는 관계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들어 해경 해체(2014년) 이후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어장 황폐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중국어선 단속실적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5월 기준 중국어선 단속 건수는 199건이나, 올해 같은 기간 단속건수는 106건으로 46% 떨어졌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 단속 여건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박남춘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참여정부에서 북측과 합의한 남북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또 19대에 발의했다 폐기된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지원 특별법에서 명시한 것처럼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벌금을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여 어업피해에 대한 확실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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