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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승인 없는 브렉시트 협상 불법” 소송 제기돼… 브렉시트 전환점 맞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영국 의회의 승인 없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추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소송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로펌 ‘미쉬콘 드 레야’(Mishcon de Reya)는 3일(현지시간) 익명의 고객들을 대리해 의회에서의 토론과 승인 없이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수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리스본조약 50조는 EU 탈퇴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발동되면 영국은 EU와 2년 이내에 탈퇴 협상을 마쳐야 한다.

[사진=123rf]

이 로펌의 카스라 누루치 파트너는 “국민 투표 결과는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현 총리나 차기 총리가 의회의 승인없이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영국 헌법과 의회의 통치권을 수호하기 위한 올바른 절차를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국민 투표 결과는 의심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영국 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회 표결이 현실화될 경우 브렉시트의 향배는 알 수 없게 된다. 다수의 영국 의원들은 EU 잔류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표를 던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한편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지난 주말 “민심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에 관한) 선택지를 열어놔야 한다”며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을 늦출 것을 주장했다. 블레어 전 총리는 국민투표 결과 EU탈퇴와 잔류가 52%대 48%로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브렉시트 결정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민심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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