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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ㆍ금감원 직원 사칭 8600만원 빼간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국가금융기관 직원 사칭…“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문서 보여주며 8600만원 건네 받아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검찰청ㆍ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인 뒤 수 천만원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속인 뒤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돈을 인출하게 해 직접 만나 전달 받은 혐의(사기ㆍ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정모(29) 씨 등 3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성공하면 성공 금액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범죄에 가담했다.

정 씨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ㆍ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본인들을 소개하고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갈 수 있다”고 속였다.

이어 일당은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돈의 흐름을 파악 후 다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20대 여성 2명으로부터 8600만원 가량을 가로챘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중국 SNS인 ‘위챗’으로 실시간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위조문서를 보여주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일당인 서모(32) 씨는 정 씨에게 돈을 전달 받은 뒤 중국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고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 씨는 지난 2014년 11월께 부터 국내외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환치기 수법으로 월 5억원을 불법 송금해 20개월동안 총 100억원 상당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포통장이나 지하철 물품보관함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외로 송금한 것으로 파악돼 불법 환전상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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