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해증거 수집위해
일정기간 서버 저장 의무화 필요
입법조사처 보고서 분석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아이템을 얻기 위해 불법행위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규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는 “인터넷 개인 방송이 현재 사전 콘텐츠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도박, 성매매, 음란물, 명예훼손이나 욕설 등 불법ㆍ유해정보가 난무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련 심의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에만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해 총 81건의 시정요구가 있었다. 이중 44건은 도박 관련 방송이었으며 12건은 성매매나 음란물을 방송해 시정요구를 받았다. 방송통심심의위는 올해에도 4월까지 총 20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14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권고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 신고만 하면 인터넷개인방송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있지만 이들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
보고서는 “사업자가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사업자의 수익구조와 무관치 않다”고 했다. 대부분 사업자들이 개별 개인방송 진행자가 받는 ‘별풍선’ 등 유료 아이템을 수익으로 배분 받고 있기 때문. 보고서는 “효율적인 사후규제를 위해 사업자가 일정 기간 인터넷 방송을 서버에 저장하도록해 유해 정보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정보통신방법’에 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