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투병 모친 간병하며 소음에 스트레스”
“경비실 통해 얘기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 중 부인을 숨지게 한 30대는 ”아래층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하남경찰서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있는 김모(33) 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50분께 하남시의 한 23층짜리 아파트 21층 A(67) 씨 집에 침입, A씨와 부인(66) 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 부인을 숨지게 하고 A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김씨는 A 씨 부부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직업이 없어 주로 집에 있던 김씨는 폐암을 앓는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던 중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 여동생과 함께 거주 중인 김 씨는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갖고 A 씨 부부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부부는 함께 사는 아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김씨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김씨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경비실을 통해 위층에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시정을 해야 하는데 ‘알았다’고 대답만 해놓고 번번이 무시했다“며 ”위층 사람들이 아래층을 배려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 씨 부부는 1년여 전 쯤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가족들은 ‘주말이 되면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며 ”A씨 부부의 손자, 손녀가 놀러와 층간소음이 났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시에는 층간소음이 없었지만,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피의자가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며 ”피의자는 A 씨 부부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범행 후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250만원을 인출한 뒤 지하철을 타고 바로 인천으로 향한 김씨는 하루 반나절을 숨어 있다가 3일 오후 10시 45분께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검거됐다. 김 씨는 별다른 저항없이 검거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