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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조치 만족도↑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국제선 항공기를 탈 때 음료수를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승객과 항공사 직원 모두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토교통부가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 국제선 승객과 항공사 직원 등 18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가 음료수 반입 조치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제도 시행 전 만족도 12%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국제선 승객이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뚜껑있는 차가운 음료수는 항공기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전엔 보안검색 완료구역 안에서 산 음료도 국제선 액체류에 대한 엄격한 통제 탓에 항공기 탑승 전에 폐기해야 해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사진출처=123RF]

국토부는 아울러 환승객이 구매한 주류ㆍ화장품 등 액체류 면세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격봉투에 담겨 있지 않아도 검색 결과 폭발물 성분이 없으면 보안봉투로 재포장해 승객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환승객 액체류 면세품 관련, 제도개선 전엔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의 주류ㆍ화장품 등을 월 100여건 폐기하거나 부산행 승객은 항공기 연결편을 포기하고 열차 등 대체교통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보안봉투로 재포장해 휴대가 가능토록 해 2개월간 400여 건을 처리했다. 이로 인해 환승객의 액체류를 압수ㆍ폐기한 사례는 제도개선 시행 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 6월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공항에서 출발한 승객에 대한 환승검색 면제조치를 시행했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으로 갈아타는 환승객의 환승 평균 소요시간이 기존 15분에서 3분으로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철저히 추진함과 동시에 원스톱 보안 정책에 부합하는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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