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SBS는 LH공사 고위 임원이 지난해 11월 있었던 딸의 결혼식에서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서 5만 원이 넘는 축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행동강령을 어기고 축의금을 초과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축의금 관련 논란은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LH공사 소속 모 임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서 5만 원 넘는 축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행동강령을 어겼다’는 신고로부터 시작됐다.
신고를 접수받은 국토부는 정부감사를 벌여 모 임원이 당시 축의금 9000만 원을 받았으며 이 중 1000만 원을 부하직원의 계좌로 받은 사실을 포착했다. 이 중에는 직무 관련 업체가 보낸 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 축의금 가운데 업체에서 받은 게 있는지, 있다면 액수가 얼마인지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이에 모 임원은 “한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상한 5만 원을 넘긴 축의금은 모두 145만 원이며, 문제가 된 145만 원은 모두 돌려줬다”며 “축의금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최선을 다해 조심했다”고 해명했다.
LH공사 측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때 직원 계좌를 통해 축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관례”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모 임원에게 임기가 다음 달 만료되면 연임할 수 없도록 인사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과거에도 임원 연임 사례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국토부의 처벌이 구색 맞추기식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