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40대 여성이 허리통증으로 지난해 서울의 한 정형외과에서 경추통, 경추 염좌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도수치료(물리치료)를 권유받았다.

그는 지난해 8월~10월까지 19차례, 같은해 10월~12월까지 22차례에 거쳐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신청했다. 보험사는 1차 도수치료비 99만7700원은 지급했지만, 2차 치료비 247만6000원은 질병치료의 목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일생<엄격해지는 보험②>과잉 도수치료, 실손보험 대상 제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여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원에 대해 과잉 도수치료라고 판단하고 실손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최근내렸다. 이는 감독 당국이 실손보험 도수치료에 첫 제동을 건 것이다.

금감원은 도수치료 진단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고 반복적인 치료에도 환자의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없다는 점을 이번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

그동안 도수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각종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객관적 결과를 입증할 수 없는 도수 치료의 경우 보험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도수치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전문 의료인이 약물이나 수술 없이 맨손으로 환자의 환부를 주무르거나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기법이다.

이는 대표적인 비급여항목으로 가격과 처방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척추나 자세교정 등 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으로 남발되는 경우도 많아 실손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주범으로 지적 받아왔다.

금감원은 “도수치료 및 미용 수액치료 등은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며 “효과없이 반복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앞으로 과잉 진료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