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가벼운 접촉 교통사고로 범퍼에 작은 흠집이 생겨 전체를 교체하면 앞으로는 보험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범퍼의 긁힘 같이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가벼운 손상이 발생했을 땐 범퍼 교체가 아닌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약관에 따라 자동차 범퍼가 약간 긁히거나 페인트가 벗겨진 정도의 가벼운 사고에 대해선 범퍼 교체 대신 수리ㆍ보수비만 지급하도록 했다.
범퍼에 구멍이 나거나, 겉은 멀쩡해 보여도 범퍼 내부가 망가져 충격 흡수에 이상이 생기면 새 범퍼로 교체가 가능하다.
불필요하게 범퍼를 바꾼 다음 많게는 수백만원씩 나오는 교체비를 보험금으로 타가는 사람이 많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문제를 막으려는 조치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범퍼를 교체하는 비율은 70%에 이른다. 과도한 수리비로 이어지면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10개월간 보험개발원, 교통안전공단, 학계, 업계와 논의를 통해 ‘경미한 손상’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범퍼 커버의 경미손상 주요 유형은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등 3가지로 정즤된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개정 시행일인 다음달 1일 이전인 6월 30일까지 현행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표준약관 개정전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면서 “내년 6월 30일 갱신 이후부터는 개정된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