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 가능
-현실은… 벌금 100만원 안팎에 그쳐 ‘미약’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최근 가수 이승기 씨와 배우 송중기 씨는 때아닌 악성 루머로 홍역을 치렀다. 이들은 법적 대응도 시사하며 악의적인 소문을 생산하고 유포한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한예슬 씨 역시 1년 간 SNS에 근거 없는 루머와 인신공격성 댓글을 게시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지난 달 17일 서울 강남경찰에 고소했다. 한 씨의 소속사는 “선처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러 처벌 수준은 예전에는 낮았지만, 최근들어선 실형도 나오는 등 점차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
매번 악성 루머로 몸살을 앓는 유명 연예인들은 최근 이처럼 대응 수위를 높이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선처를 했던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사실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높다.
이처럼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한데다 연예인들도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분위기지만 실제로는 벌금 100만원 안팎에 그치는 등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가수 김태우 씨의 부인 김모 씨를 비방하고 악성 소문을 유포한 네티즌 5명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에 처하는 약식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가 되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 서류만을 검토해 벌금형을 명령한다.
지난해 8월에도 가수 임창정 씨와 전처에 대해 허위ㆍ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 3명이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체조 국가대표 손연재의 경우 허위사실을 온라인에서 퍼뜨린 30대 여성을 처벌해달라며 고소했지만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흐름을 깨고 악성 루머 유포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5일 방송인 허지웅 씨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187회에 걸쳐 올린 유모 씨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지웅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유 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공익적 목적의 글이라며 정당화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5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8%가 ‘사이버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악의적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도 지난 2013년 ▷영리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지속적ㆍ악의적 명예훼손 행위를 저지른 경우 ▷단발적이라도 피해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힌 경우 등에 대해선 구속수사하기로 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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