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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천 고소인, “마담이 룸 밖으로 못나가게 막았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을 고소했다 취하한 A 씨가 경찰조사에서 “유흥주점 마담이 룸에서 못나가게 막았고 이에 박 씨에게 화장실로 끌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A 씨가 기존에 고소를 취하하면서 박 씨와의 성관계에서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했던것 과는 달리 경찰조사에서 “유흥업소 마담이 퇴근을 못하게 했고 이에 박유천에게 끌려갔다”고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새벽 5시경 다른 여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한 상황에서 마담이 A 씨를 룸 밖으로 못나가게 막아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당시 룸 안에는 박 씨를 포함해 남성 11명이 있었고 여성은 자신 혼자 뿐이었다며 박 씨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다는 뉘앙스의 주장을 했다.

이에 경찰은 마담과 룸 안에 있던 일행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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