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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주의보 ②] ‘되팔이’ 잘못하면 밀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직구한 물건 되팔면 형사처벌, 그래도 ‘되팔이’ 증가세

-최근에는 의류에서 건강식품 등으로 옮겨가는 추세로

-같은 상품 반복 직구하면 감시 대상으로 지정돼 ‘낭패’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직장인 A 씨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레고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직구로 샀다. 같은 제품을 3개나 산 A 씨는 하나만 소장하고 나머지 2개는 인터넷 중고 장터에 매물로 내놨다. 구매할 때보다 2배 가까이 되는 가격에 내놓았지만, 희소성 때문에 제품은 금방 팔렸다.

그러나 A 씨는 얼마 뒤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제명됐다. 일명 ‘되팔이’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관세청에 고발당하면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받았다. 관세를 물지 않고 물건만 되파는 ‘되팔이’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직구한 물건을 관세를 물지 않고 되파는 행위는 일종의 범죄다. 이를 사전에 잘 알지 못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인터넷에서 직구한 물건을 되파는 이른바 ’되팔이‘가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지만, 해외 직구족이 늘어나면서 이를 잘알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러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자가 사용이 목적이라면 150달러(미국산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목록통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목록통관 액수는 매년 크게 증가해 지난 2006년에는 967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9065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관세는 내지 않고 물건을 되팔아 차익을 노리는 ‘되팔이’ 역시 급증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해외 직구가 늘면서 직구 물품으로 상행위하다 밀수범으로 형사처벌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한 IT업체에서 만든 스마트 밴드는 싼 가격 때문에 출시 직후 불티나게 팔려 일주일 만에 품귀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시중가의 3배에 미개봉 제품이 수십 개씩 매물로 올라왔다. 곧바로 구매자들 사이에서 ‘되팔이’ 의혹이 생겼고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이들을 관세청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해외 직구 ‘되팔이’는 지난 2014년 관세 면제 대상이 일부 식ㆍ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되면서 급증하는 추세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특송화물로 국내에 들어온 물품 중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243건을 기록했다. 대부분이 직구가 이용하는 특송화물로 같은 물건을 반복적으로 구매해서 관세청 시스템에 포착된 경우다.

적발된 물품은 시계나 옷 같은 전통적인 직구 품목에서 점차 건강보조식품 등 식품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해 식품류 적발액은 1021억원으로 지난 2014년과 비교해 48% 늘었다. 특히 일부 건강식품이 목록통관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발액도 크게 늘었다.

관세청은 조회 시스템을 통해 여러 차례 목록통관으로 물건을 사들이면 자동으로 ‘되팔이’로 의심해 수사에 착수한다. 되팔이를 했다가 적발되면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물품 원가가 2000만원이 넘거나 반복 횟수가 많으면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반복적인 물품 구매를 계속하는 구매자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되팔이 자체가 불법 행위인 만큼 점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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