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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대출 규제·현장단속…부동산시장 일단 휴식모드?
국토부·지자체 700여건적발
중개업소들은 “이참에 휴가나…”



국토교통부가 칼을 휘둘렀다. 지난 21~23일 서울 강남ㆍ송파구, 경기도 하남미사지구 위례신도시 견본주택과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훝으며 청약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 것. 신고된 분양권 실거래건 가운데 업ㆍ다운계약이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지자체와 함께 나선 이번 점검에서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하며 수차례 청약에 나선 7명을 적발했고 분양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700건의 거래사례를 걸러내 각 지자체에 넘겼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중계업체는 웅크렸다. 지난 30일 강남 개포동 일대 중개업소 중에는 문을 닫은 중개사무소가 많았다. 위례ㆍ동탄2신도시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위례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7월부터 부동산 비수기에 접어들고, 정부가 점검한다고 직접 나서며 분위기 잡으니 일찌감치 휴가에 나선 사무소들이 많다”고 말했다. 문 앞에 ‘불법 중개행위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인 곳도 있었다.

더구나 정부가 지난달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단대출 보증의 조건도 까다롭게 하자 “투자수요가 대거 빠져나가면서 강남권과 주요 신도시 청약 경쟁률은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크다.

하지만 위축된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들린다. 개포동 B공인 대표는 “가수요는 사라질 수 있겠으나 개포3단지 이후 물량들이 사업을 이어가다 보면, 돈 조달할 능력되는 사람들끼리 청약과 분양권 거래는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다.

국토부는 중개업소와 불법거래 점검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독려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점검에서 불법거래로 포착된 700여건은 앞으로 지자체가 정밀조사에 나선다. 거래 당사자들에게 거래계약서나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하며 실제 다운ㆍ업계약 여부를 파악한다. 이후 취득가액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로 다운계약 같은 불법거래 적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슈가 된 만큼 다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심사례를 많이 잡아내도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낮다.

국토부에 따르면, 의심되는 거래사례 중 과태료가 부과되는 비율은 10% 내외에 그친다. 서울의 한 구청 부동산 담당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거래 당사자들에게 강력하게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기가 힘들고 인력에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거래 당사자들이 작정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한정된 인력에서 잡아낼 도리가 없다”며 “현재로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와 지자체, 국세청 등이 공조 시스템을 촘촘하게 형성해서 수시로 정보나 동향을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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