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2015년 중앙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정 전 대표에게서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이 주도한 서울메트로 매장 사업과 관련한 사건을 맡게 된 김씨에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추적 과정에서 금품이 건네진 단서를 확보하고 지난달 28일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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