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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합작예능 ‘스타강림’,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헤럴드경제 =서병기 선임 기자]기획안 도용 논란으로 민사소송까지 갔던 한중 합작 예능프로그램 ‘스타강림’이 원활히 제작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판사 김용대)는 ‘스타강림’에 대한 기획안 도용,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 등 사건 모두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판단 이유는 채권자(컨텐츠플래너 백종우 대표)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다는 것.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인해 지난 5월 중국 촬영을 시작한 ‘스타강림‘은 제작 진행과 한국 기업의 프로그램 관명 참여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동방송과 케이콘텐츠(대표 김창호)는 소송을 제기한 컨텐츠플래너측에 명예훼손, 영업방해, 관련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타강림의 제작진, 출연진, 투자자의 실추된 명예 회복 및 한중교류의 모범적인 성공사례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타강림’ 제작사 K컨텐츠는 지난 5월 11일 출연자인 강호동과 이특이 참가한 가운데 제작설명회를 열어 중국 산동방송사에서 방영된다는 사실과 한국과 중국의 예능 합작이라는 뜻 있는 컨텐츠 제작 취지를 알렸다. 하지만 제작과정에서 기획안 도용이라는 오명에 휩싸였다, 하지만 민사소송이 일단락됨으로써 ‘스타강림’ 제작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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