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란 소송의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 본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라거나 지방자치단체와 독립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분쟁이므로 헌법재판소가 분쟁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도와 교육감의 갈등은 2014년 10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예산’에 대한 감사 방침을 발표하면서 빚어졌다.
도는 교육청에 무상급식 감사대상 학교 90곳을 통보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거부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도가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하자 교육청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번 심판과 관계없이 경남교육청은 지난 2월 도가 제안한 무상급식비 453억원 지원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측의 갈등은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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