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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종합)
-헌재, 언론인이 사적으로 선거운동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어

-선거운동 자유 등 기본권 중대한 침해, 공익 기여는 미미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언론인이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30일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구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은 선거운동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반면 공익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언론인의 영향력 행사를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점에서다. 다만, 이는 언론인이 매체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언론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 역시 공직선거법 8조 등 현행법으로 충분히 규율되고 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조항에 명시된 언론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헌법에 명시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포괄위임금지란 법률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입법권을 특정행정기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다른 수식어가 없다”며 “다양한 매체 중 언론인의 개념을 한정하기 어려워 헌법에 명시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언론인의 개념이 변화한 것도 헌재의 고려대상이었다. 헌재는 “오늘날 인터넷신문등이 증가하며 일반 시민과 언론인의 경계가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다“며 “언론인의 선거 개입을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법의 다른 규정들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합헌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언론의 특정 정당 내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은 자칫 그 언론인이 종사하는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일정범위 언론인에 대해 일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령에 규정될 언론인은 방송, 신문 등과 같은 언론기관이나 이와 유사한 매체에서 선거의 여론 형성과 관련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며 “그 범위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화될 수 있다”고 봤다.

구 공직선거법 60조 1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신문진흥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진흥법에 따른 정간물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상시 고용돼 편집 취재 또는 집필하는 자’로 공직선거법 시행령 4조에 규정돼 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인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48)씨와 시사인 기자 주진우(43)씨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직전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2015년 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라고 명시하고 있다. 김 씨등은 법 개정 이전에 기소됐기 때문에 구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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