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1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 60조 1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신문진흥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진흥법에 따른 정간물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상시 고용돼 편집 취재 또는 집필하는 자’로 공직선거법 시행령 4조에 규정돼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은 선거운동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반면 공익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언론인의 영향력 행사를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조항에 명시된 언론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이미 법에서 이같은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조항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다른 수식어가 없다”며 “다양한 언론 매체 중 어느 범위로 언론인의 개념을 한정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편파 보도 등을 하면 공직선거법 8조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인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48)씨와 시사인 기자 주진우(43)씨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직전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