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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7월 청년수당 3000명 모집 강행…논란 점화
-서울시 “수정합의안을 최종안으로 간주해 시행하겠다”
-복지부 “미흡한 부분 많아…사업 중단해야”
-논란 속 다음 달 4일부터 청년 3000명 모집…1인 50만원씩 지급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사회 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월 활동비 50만원을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활동수당)’을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사업 불수용 결론에도 이전 구두합의를 근거로 ‘수정합의안’을 최종안으로 간주, 사업을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청년 3000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은 7월 중에 최종대상자를 선발해 7월 말에서 8월 초사이로 이들에게 활동비가 돌아가게끔 시행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번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4대 분야, 20개 세부 사업으로 지원한다는 서울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이다. 청년수당은 4대 분야 중에서도 ‘설자리’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은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에 살고 있는 만 19~29세 청년이다. 다만 주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저소득층ㆍ장기 미취업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자에겐 활동비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해당 금액은 청년 스스로 쓴 계획서 내용에 맞게 취ㆍ창업에 필요한 능력, 기술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들에게 매월 활동 결과보고서를 받을 계획이다. 청년들은 사회 참여활동을 한 증명인 주요 지출내역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접속해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검색창에 ‘청년활동지원’을 입력, 절차를 밟아 서류를 첨부 제출해도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이다.

한편 이번 정책 시행에 정부와 정식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시는 20일 복지부가 청년수당안에 합의했다가 불수용으로 번복했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서울시의 수정안은 급여항목, 성과지표 등 미흡한 부분이 많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미흡한 부분 시정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건 중단해야 한다”고 맞받아쳤기 때문이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경력이 되지 않는 저임금 단기 일자리에 전전하느라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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